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지장물 외 이주정착금 재결신청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211, 2016. 10.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장물 외에 이주정착금 등에 대하여도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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