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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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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보상금 지급 후 종전 토지주에게 경작을 허용(영농손실액 이지급)하고 계약 도래시까지 경작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영농손실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136, 2016. 11.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하천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후 취득한 후 종전 토지주에게 2년이상 계속경작을 허용하고 영농손실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장여건 변동으로 협의보상일 2년 도래 전 공사를 계약하고 착공하였으며, 2년도래시까지 종전토지주가 추수 등 경작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은 경우 영농손실보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5호에서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따라 경작하도록 허용하였다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이 없다고 볼 것으로 별도의 보상대상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보상현황, 계약내용, 경작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