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의 효력

[국토교통부, 2016. 11. 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에 의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건설할 경우 같은법 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받은 경우 별도로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1호에서 공공주택이란 이 법(공공주택특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정비법」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한편, 「도시정비법」제4조의2에는 「공공주택특별법」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일정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정비계획에 반영하게 되어 있음.
○ 또한, 「도시정비법」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의무 비율에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라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행복주택이 당연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승인)를 받은 경우, 별도로 행복주택에 대한 사업승인을 요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