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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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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980, 2016. 11. 3.,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에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2제3호가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 면적의 2배 이하로 해야 되는지 질의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2제3호가목3에 따라 별표1의 건축물 및 공작물과 관련하여 이 영 및 다른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수 있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2제3호가목 본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 특성상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바, 당해 허가권자가 상기 규정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 허가를 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