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의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적용한 이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290, 2016. 10.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2005년 주택 신축(이축) 허가를 받아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였으나, 미준공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고시(2012. 12. 7.) 하고,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고시(2012. 12. 14.)를 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토지로 신축(이축) 허가를 할 수 있는지
【회답】
ㅇ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고시를 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신축(이축)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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