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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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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른 토지분할 제한 가능성

[국토교통부, 2016. 9. 3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토지분할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적용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3-7-1(4)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수립시에 획지의 지정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의 분할, 합병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이동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음
○ 동 규정의 취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체계적ㆍ계획적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부정형 토지 또는 과소ㆍ과대 규모 토지 등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토지의 분할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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