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 완료된 사유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사유토지 매수 청구가 가능한지?
【질의요지】
○ 「도시계획법」(법률 제4427호로 1991.12.14. 공포된 것을 말함) 제25조에 따라 “1992.5.16. 미관광장 조성공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1992.12.29. 도시계획사업 완료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7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사유토지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는지?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제72조제1호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공익사업에 따라 적법하게 토지보상법 제62조 등에 따라 사전보상을 하고, 토지를 취득이 아닌 사용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사유 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96헌바21, 1997.3.27.)으로, 귀 사례와 같이 이미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법 등 관계법령이나 인ㆍ허가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봄.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내용, 해당 토지의 사용경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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