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의 준칙 및 효력
【질의요지】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 관련 규정 등에 위반되어 과태료처분 또는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당시 입대의 의결에 찬성한자가 그 책임(과태료 납부, 손해배상 등)을 진다는 내용으로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는지 2) 공동주택관리법령 제정ㆍ시행으로 의무적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른 개정절차(공고ㆍ통지절차를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 없이 개정내용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관리규약 효력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안건을 잘못 의결하였을 경우 관리주체가 재심사 요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관리규약 준칙 또는 관리규약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4)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해당 구청에 신고한 경우 해당 관리규약의 효력시기가 찬성을 얻었을 때인지, 해당구청에서 신고수리된 때인지
【회답】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 규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항에 해당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민사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의결에 찬성한 자만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관리규약의 개정 절차는 입주자등에게 개정사유 및 내용을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거쳐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하며 개정 절차를 공동주택관리법령과 다르게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3)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를 요청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 그 밖에도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전문가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될 경우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정ㆍ개정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정된 관리규약이 관계법령 등에 부합되고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개정절차에 따라 개정되어 해당 지자체에서 신고 수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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