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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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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확장공사에 주거용 건축물이 일부 편입되어 보수공사를 결정하였으나 재입주 의사가 없는경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 지급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24, 2016. 10.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도로확장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이 일부 편입되어 보수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소유자 및 세입자가 재입주 의사가 없는 경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는지? 나. 주거용 건축물인 집합건물(아파트)의 베란다만 부분 편입되는 경우, 나머지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다. 주거용 건축물의 주방, 방, 화장실이 부분 편입되는 경우, 나머지 건축물의 기능은 유지되나, 사용면적이 축소 될 경우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78조제5항에서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을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질의사례와 같이 소유자등의 의사에 따라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나?다.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2항에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례에서 잔여건축물에서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건축물 현황, 거주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