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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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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밈안인 경우 이주정착금 지급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03, 2016. 10.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이주대책 수립 등을 할 때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도 이주정착금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의하면,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제2호)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으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