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생략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06, 2016. 10.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일반재산을 매입하려고 할 때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감정평가업자 3인 선정)에 불구하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재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생략 가능)를 준용하여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ㆍ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토지보상법이 아닌 개별법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하는 경우 개별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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