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예고등기가 되어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보상계획 통지의무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기)소유자의 소유권에 대한 말소예고등기가 되어있고, 등기상의 토지소유자들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토록 판결되었을 때, 등기상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조제4호에서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하고,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관계인으로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계획 통지는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서 토지소유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민법 등 관계법령 및 판결 결과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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