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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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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점용허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6. 10. 3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임야인 토지를 전답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사업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경우 해당 토지로 진입하기 위한 녹지점용허가 가능 여부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제3항 및 시행령 제43조제3호에 따라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서 지자체장은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해당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임야인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먼저 해당 녹지를 가로지르지 않고서는 해당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없는지 여부와 다른 개발행위 허가를 위하여 이미 조성이 완료된 녹지를 점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진입도로 공사로 인해 수목이 제거되고 형상이 변경될 경우 해당 완충녹지의 설치 조성하고자 한 목적을 저해하거나 녹지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점용허가 만료 이후 허가 전 현황과 같이 원상회복 할 수 있는 여건인지 여부, 기타 점용으로 인해 녹지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