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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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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를 거부하며 현장접근을 막는 경우 사후절차 및 최종 조성계획 변경승인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682, 2016. 10.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보상협의 중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1년이 경과하여 재평가를 하고자 하나 재평가를 거부하며 현장접근을 막을 경우「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할 수 있는지? 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2013.10.22.)하였으며, 이후 계획변경이 있어 고시(2015. 7.28.)하였고,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조성계획 변경 고시(2015. 9.25)한 경우 최종 조성계획(변경)승인 일을 사업인정일로 보는지?

【회답】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사업시행자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97조제2호에서 제11조(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는 부동산평가과(***-****-****)로 문의하시면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ㆍ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토지보상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질의하신 사업인정일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법령인 관광진흥법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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