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촞정비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수용권 발생 유무
【질의요지】
ㅇㅇ경관개선사업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면서 시행절차는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내지 제71조를 준용하여 추진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10조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권이 발생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ㆍ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토지등의 취득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법령에 따른 의제는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해당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라고(대법원 2004.7.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참조) 보며, 인?허가법령에 사업인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수용은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하신 시행계획 고시 등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해당법령에 따라 수용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질의하신 시행계획 고시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로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