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의 이관 여부 판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016, 2016. 10. 19.,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주체가 입주자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입주민에게 안내할 것을 요청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사업주체가 발송한 공문을 게시판 및 승강기 등 공공장소에 게시한 것이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
○ 따라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였는지 여부를 명시하여 입주자등이 알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하는 바, 관리사무소장이 사업주체로부터 받아 게시한 문서에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였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관한 일반적인 조문내용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입주자등에게 과반수 입주한 사실의 통보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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