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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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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회 위원 수당 지급 가능여부 및 스낵카 형태 지장물의 영업손실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91, 2016. 10.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민간투자사업(철도)을 하면서 ㅇㅇ구에서 보상을 위탁받아 보상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공무원이 아닌 보상협의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나. 사업구역내 스낵카 형태의 지장물(폐차형태, 고정)을 설치하여 1985년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1986 아시안게임, 1988년도 서울올림픽에 따라 정비를 위해 스낵카 형태의 영업을 양성화?합법화 했다는 주장) 영업손실보상은?

【회답】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44조제10항에서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으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동 규정에 해당할 경우라면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등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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