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판단 및 시행절차
【질의요지】
가. ㅇㅇ시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협의 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를 거치는 중에 사업인정고시(2016.7.27)를 받았을 경우 해당 시가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나. 이 경우 ㅇㅇ시는 사업인정고시 후 법 제2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절차 생략이 가능한지 아니면, 보상협의를 위해 법 제14조부터 제16조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회답】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제2조제3호에서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인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한다면 사업시행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서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따라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보상계획 열람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다만, 토지소유자 등이 요구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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