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인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447, 2016. 10. 1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A구역의 건축물 배치는 인접한 B구역의 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나, 이후 B구역의 해제절차가 진행중이며, B구역 해제시 A구역의 신축 건축물은 B구역의 종전 건축물의 일조권을 침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A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재개발사업 관련 법령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경과규정 등 부칙포함)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음.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건축법」제61조의 적용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질의의 A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은 「건축법」제61조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인가를 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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