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건축물대장의 현황도 변경
【질의요지】
1. 건축물대장의 현황도와 실제 거주현황이 서로 다른 경우(다세대주택 2개동 각호 라인이 서로 바뀌고, 면적 차이가 있는 경우) 실제 거주현황과 일치하도록 현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건축법」제38조는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의 내용은 현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1) 실제 건축물과 건축물대장 그리고 건물등기부 등본의 소유자, 주소(호수 포함), 건축물현황(면적, 구조 등)이 일치하며, 건축물 현황도만 이와+E63:F66 맞지 않는 경우 2) 실제 건축물,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건물등기부 등본 내용의 변경 없이, 건축물대장의 현황도 변경만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가 완료되는 경우 3) 해당 건축물 소유자 전체가 현황도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의 현황도 변경에 동의하거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4) 해당 건축물의 현황도 변경 시점에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경매절차 진행사항이 없으며, 현황도 변경으로 인한 등기권리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2. 그러나, 건축물대장의 현황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일정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건축물대장에 첨부되는 현황도를 변경하는 것 (이하 조건에 따른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내용을 질의한 지자체에 회신한 바 있습니다. 3. 질의와 같이 건축물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현황도 변경 외, 건물등기부의 기재내용(면적)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조건에 따른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에서는 별표 5 ‘건축허용오차를 통해 허용한도 내에서 오차를 인정하고 있으며, 허가 및 사용승인 시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은 사용승인 된 결과에 따라 작성되는 사항이므로 법령에서 규정한 ‘건축물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건축물 면적의 불일치에 대하여는 ‘건축허용오차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따라서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공부의 내용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해소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면적에 대하여는 ‘건축허용오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상이한 건축물 면적이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허용오차 →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평면길이 내의 오차범의에 속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면적의 변경과 함께 건축물현황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아울러, ‘건축허용오차 범위내의 건축물 면적 불일치 변경과 함께 조건에 따른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경 후, 반드시 건물등기부의 내용을 변경하여 실제 건축물,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건축물 현황도, 건물등기부 등본의 내용이 모두 일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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