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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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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자의 건축물 신축 시 대지의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434, 2016. 10.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7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에 따른 매수결정 통보 후 2년이 경과 될 때까지 지자체에서 매수하지 않은 경우 2) 매수청구자가 같은 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 신축을 검토함에 있어, 대지의 범위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된 부분만 허용되는 것인지, 필지 전체가 허용되는 것인지?

【회답】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매수결정 통보를 하였음에도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하며, 2) 이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함에 있어 대지의 범위는 국토계획법에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건축법령 등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된 개별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