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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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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 변경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30, 2017. 1.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1-5-3-2.(5)③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도 10%범위 내 조정이 가능한지여부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공원의 종류를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어,
○ 지침 1-5-3-2.(5)③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 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도시기본계획을 선행적으로 변경 하거나 국토계획법 제35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함을 알 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