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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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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절차 및 지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14, 2017. 2.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구성된 정비구역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절차 없이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르면 제16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시장ㆍ군수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은 해당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아닌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등이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위 규정에 적합한 경우 해당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신탁업자가 됩니다. 다만, 기존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조합은 사업시행자는 아니지만 법인으로서는 별도의 해산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르면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는 신탁업자가 징구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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