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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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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599, 2017. 2.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관내 공동주택 단지(22개동, 2,128세대)의 급수, 온수 배관이 노후화 되고 있는 실정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족 등으로 교체 주기가 상당기간 경과된 상태임 - 이에, 지하공동배관 등은 기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전체 동 중 일부 동 입상배관 공사(전체 22개동 중 12개동만 해당)는 공사를 시행한 해당 동의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비율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12개동 공사의 공사비를 전체 입주자가 아닌 공사를 시행한 해당 동의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세대공급면적 비율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여부 ※ 상기내용에 대하여 해당 동 입주자에게 공사비용 부담내용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사전 안내 및 의견수렴 결과 입주자의 78% 동의가 있었음

【회답】

1.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0조에서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 비용을 적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에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지분(세대공급면적)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7호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총 공급면적 × 12개월 × 계획기간(년) -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항목 마다 사용자원칙에 따라 소유자별 적립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분(세대공급면적)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체 22개동의 입상배관 중 일부(12개동)동의 입상배관만을 교체하는 경우라도 해당 항목의 교체비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전체 세대의 지분비율에 따라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었어야 할 비용이므로,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해당 동 소유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장기수선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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