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추진주체의 법적지위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849, 2017. 2.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1개의 정비구역을 4개의 지구로 분할하여 추진 중 4개의 지구를 다시 통합하고자 할 때 종전의 추진 주체는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1개의 정비구역에서 1개의 추진주체가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와 같이 1개의 정비구역을 수 개의 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통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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