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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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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상 단절토지요건인 도로의 경계선 판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837, 2017. 2.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단절토지 요건에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의 경계선을 도시계획시설선이 아닌 도로구역을 경계선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5호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1-3-2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 ㆍ 철도 ㆍ 하천개수로(지방하천 이상)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하여 있는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도로 ㆍ 철도 ㆍ 하천개수로의 경계선은 도시계획시설선 이외에도 도로구역 ㆍ 하천구역 ㆍ 철도구역 등의 경계선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