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시 주민 동의 요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009, 2017. 2.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시 주민 동의 요건은?
【회답】
주민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1호(2016.2.11. 신설)에 따라 대상토지 면적(국ㆍ공유지 제외)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