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매입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54, 2017. 2.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ㅇ기관에서 경매로 매입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대상인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ㆍ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따를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조치할 사항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제2조제7호에서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건축물은 수용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아니라할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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