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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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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공동관리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6. 9. 20.,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에 따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3개의 공동주택단지가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관리가 가능한지

【회답】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관리는 세대수가 1,500세대 이하여야 하고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되지 않아야 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관리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