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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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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에 따른 의견청취 시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677, 2016. 8.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의견청취는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전에 해야 하는지, 구역지정고시 이전에만 시행하면 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21조제2항에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22조제3항을 보면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하기 전에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면 될 것으로 보며, 다만, 절차단축 등을 위해 개별법에 따른 절차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