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 가능 여부
【질의요지】
민간기업들이 기존 공업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투자의향서을 제출하고 입지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려고 하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4조에 따라 특례법이 타 법에 우선하고 있음
■ 질의요지 가. 투자의향서를 접수할 지역의 마을 소수의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다하여 투자의향서 접수단계에서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나. 투자의향서를 접수할 지역이 기초단체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보전용지로 되어 있을 경우 토지이용계획상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 별다른 규제가 없다면,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한지 다. 투자의향서를 접수할 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이 아닌 2등급지역은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한지
【회답】
- 질의 ‘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함) 제7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은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사업예정부지, 사업규모 및 기간, 사업방식 및 주요 업종, 입지수요 자료, 재원조달계획을 기재한 투자의향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민간기업등에 지원센터를 통하여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대한 개략적인 법적 규제현황, 산업여건 및 지역별 산업입지정책, 환경여건(생태자연도 등), 농지ㆍ산지 등 토지이용여건 등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법상 투자의향서 제출절차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전에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며 지정권자가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승인신청 이전 민간기업 등에게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원하는 절차이므로 지정권자가 민간기업의 투자의향서 제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질의 ‘나, ‘다에 대하여 특례법 제4조제1항은 특례법에 규정된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를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의미이며 특례법이 개별법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개별법상의 법적 규제사항은 개별법령 소관사항이나, 질의하신 산업단지 개발 가능 여부는 산업단지 예정 지역의 개별법령에 따른법적 규제사항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여건 및 특성, 개발계획, 산업수요, 주변 환경, 다른 계획과의 연관성,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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