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수용결정 가능여부
【질의요지】
토지소유자의 의사(잔여지 2필지 모두를 수용할 수 없다면 1필지만 수용하는 것은 부동의)에 반하여 일부 잔여지(1필지)에 대한 수용결정을 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50조제2항에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잔여지가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제1호),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제2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제3호), 제1호부터 제3호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에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잔여지의 위치ㆍ형상ㆍ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잔여지 매수는 잔여지 위치ㆍ형상ㆍ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편입토지 면적및 잔여지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규정에 따라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그 신청한 범위에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부 잔여지를 수용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청구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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