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총수입 입증자료의 효력
【질의요지】
가. 영농조합법인이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딸기 육묘 생산 출하 확인증)가 농작물 총수입 입증자료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나. 매수자가 세무서에 제출한 매입장 기록이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기준」 제4조제9호 등에 해당 되어 농작물 총수입 입증자료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하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26호, 2013.7.15.) 제4조(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에서 농작물 총수입은 제1호(농안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시장관리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시장도매인이 발급한 표준정산서 또는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내지 제9호(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실제소득보상은 동 규정에 따른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제9호의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는 해당 보상대상자가 신고한 자료를 의미한다할 것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영농조합이 농안법 등 관련법에 따른 법인에 해당되는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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