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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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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계획상 개발기간 만료 시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 소멸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803, 2016. 8.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계획상 개발기간이 만료된 경우,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