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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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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사용 제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784, 2016. 8.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 내에 조성되어 매립이 완료된 폐기물처리시설부지는「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4조에 따라 녹지로만 사용토록 제한되고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제14조제1호에서 산업단지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지침 제14조제1호마목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부지(매립의 방법에 의한 처리시설에 한하며, 매립완료 후 녹지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와 개발지구 내 중요유적이 출토되어 사적(史蹟)으로 보존될 경우에 동 지역을 가목의 녹지비율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지침제14조제1호마목은 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 매립완료 후 녹지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부지면적을 산업단지의 최소 녹지확보 비율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일 뿐,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 매립완료 후 녹지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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