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불법시설물에 대한 보상
【질의요지】
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공원용지 내에 무허가건물 등을 설치하여 건축자재 등을 적치하고 영업하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불법시설물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지? 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공원용지 내에 (주거용)무허가건물을 축조(*89. 1.24 이전 기존무허가 건물 아님, 기존무허가 대장 없음)하고 거주하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건축물 보상 및 가옥주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이 가능한지? 다. 2009년 보상당시 영업장소에서 보상 완료 후 영업장소를 인근으로 이전하여 동일 영업을 하고 있던 중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영업손실 보상과 시설물에 대한 이전비 보상 등의 보상이 가능한지(※ 2009년 보상당시 보상대상자(A)와 현재 보상대상자(A)가 같은 경우)
【회답】
가?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건축물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다만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12.30> 제6조에서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하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사례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는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동산이전비(이사비)는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제1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의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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