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동의서 철회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497, 2016. 5.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조합정관(창립총회에서 확정되지 전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조합설립동의서를 철회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6928호, 이하 “영”) 제2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르면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영 제26조제2항제5호는 조합정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4항 제1호에는 창립총회에서 조합정관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는 창립총회 개최 전에 징구되기 때문에 확정 전의 조합정관일 수 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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