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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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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설치기준 하향조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749, 2016. 5.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기존 농공단지 확장시「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의 계획기준율(녹지, 도로, 주차장) 적용 대상이 기 준공된 농공단지를 포함한 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기존 농공단지의 경우 2백미터 안에 공공녹지가 위치하고,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단지내를 통과하지 아니하므로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하향조정 가능 여부

【회답】

통합지침 제14조에서 산업단지규모가 100만㎡ 미만인 경우 공공녹지확보기준으로서 녹지비율은 산업단지 면적의 5% 이상 ~ 7.5% 미만, 도로확보기준으로서 도로면적비율은 산업단지 면적의 8%이상으로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계획적 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제도의 취지임을 알려드리며, 그럼에도 예외기준으로 녹지비율과 관련하여 단지주변 2백미터 안에 공공녹지가 있는 경우나 매립지 등 녹지조성이 가능한 평지에서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100분의 2 범위에서 하향조정할 수 있으며, 도로면적비율과 관련하여서는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단지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평균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여 세부도로망 계획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향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농공단지의 면적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적합한 녹지율, 도로율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하향조정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실확인 등 검토를 통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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