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중 일부를 제3자가 건축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 기준
【질의요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고 잔여지가 남았으나 잔여지 중 일부를 제3자가 건축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점유된 부분을 제외하고 매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잔여지 전체를 매수하여야 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4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지 매수는 잔여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청구가 있다면 비록 그 일부를 제3자가 점유하고 있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라 매수하여야 한다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잔여지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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