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로 남아있던 도로부지에 대해 공매로 취득하여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 보상
【질의요지】
사유지로 남아있던 도로부지에 대하여 토지를 공매로 취득하여 보상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없이 재결청구가 가능한지? 나.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 후 보상통보에 대하여 감정가격에 대한 손실보상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다. 위의 (손실보상)재결 대상이 되지 아니하면, 해결을 위한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
【회답】
가?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8조제1항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신청이나 재결신청의 청구는 사업인정(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승인 등)고시 이후에 가능할 것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익사업 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중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새로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 개인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아닌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으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법무부에 본부심의회와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지구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심의회를 통해 구제받으시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배상심의회를 통한 구체적인 권리구제방법에 대해서는 법무부(전화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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