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 시설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영업손실보상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지구에 옥상간판을 설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는 시설이 편입된 경우 영업손실보상 여부? 나. 사업인정고시(2010.11.05.) 이전부터 옥상간판(4각)을 설치하여 옥외광고물 임대업을 해오다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제3자가 옥외광고업 등록(2012.3.7.)을 받아 옥외광고 임대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다. 건물주로부터 광고물 설치 및 사용 임대차 계약(계약기간: 2012.8.1.~ 2015. 7.31.)한 옥외광고업자(영업장소재지는 사업지구 밖에 있음)의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회답】
가?나?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의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등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아니라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법령 및 영업현황, 보상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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