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매수 기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257, 2016. 8.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의 일부를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점유된 부분을 제외하고 매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잔여지 전체를 매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잔여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청구가 있다면 비록 그 일부를 제3자가 점유하고 있더라도 매수하여야 한다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및 잔여지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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