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임대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중앙부처 담당과 문서번 : 주거복지기획과-3307, 2016. 7.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재개발 임대주택(총68세대)를 민간매입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시행령 제54조의2(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와 관계없이 같은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과 영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규칙 제2조(임대 사업자의 등록 등)규정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재개발임대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신청 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국토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LH 공사 등에게 인수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사업시행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인수요청하지 않은 경 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법령 등에 따 라 사업시행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관리하여야 할 것 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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