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질의
【질의요지】
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제3호의 “도시관리계획의 정비”가 국토계획법 제34조에서 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를 의미하는지 ② 위의 ①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제34조에서 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를 의미한다면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에 대하여 정비하여야 하는지 ③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서 허용용도로 “터미널 및 관련 시설”로만 결정되어 있고, 도시ㆍ군계획시설 조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아닌 별도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으로 가능한지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에 대한 입체결정을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아닌 별도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으로도 가능한지 ⑤ 택지개발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는지, 이러한 정비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질의 ①에 대하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는 5년(10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한하면서, 동조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 바, 동조동항 제3호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는 국토계획법 제34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②ㆍ⑤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4조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1-2-1.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ㆍ지구 등 도시ㆍ군관리계획 전반에 대하여 정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 ③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상 “터미널 및 관련 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동 시설이 자동차정류장에 해당한다면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는 의무시설에 해당하고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④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입체적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