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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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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수 추진중 협의가 불성립되고 그 후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다면 농업손실보상의 기준이 되는 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255, 2016. 8.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 후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매수 추진 중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그 후에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다면 농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날이 보상계획 공고일인지? 사업인정 고시일 인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7항에 따르면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이란 “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농업손실보상은 보상계획 공고 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중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사항을 가장 먼저 공지한 날(귀 질의 상 보상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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