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인·허가 서류 작성 주체 및 사업시행자 지정 자격
【질의요지】
○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자(조합)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하여 지자체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한다)제28조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한다)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규정에 의한 인ㆍ허가 서류 등 작성 주체는
○질의 ‘가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주택건설과 기반시설 설치에 대하여 조합과 지자체가 각각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도시정비법 제30조제2호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5호 및 제3항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인ㆍ허가 등의 의제되는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도시재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서 재정비촉진사업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재정비촉진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며, 도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동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정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지자체가 별도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