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자격의 존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108, 2016. 8.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임기중에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해당 공동주택 단지내 다른 선거구에 거주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답】
1. 동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동별 대표자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각 동을 대표하는 자이며, 동별 대표자를 둔 것은 각 동에 거주하는 자를 대표자로 뽑아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에 대해서 해당 동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자만이 해당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다른 동)으로 이사할 경우 자격이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