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상 도로의 설치 관련 규정 및 사업시행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189, 2016. 7.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는「도로법」상의 도로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도로가 아닌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주체는
【회답】
○「국토계획법」제43조 및「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기반시설인 도로를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입안해야 함
○ 또한,「도로법」제25조 및 제29조에 의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의제처리가 가능할 것임
○ 만약, 다른 법률에 의해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을 의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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