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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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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시 용적률 완화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141, 경기도>, 2016. 7.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989년경 택지개발사업 당시 일부 토지에 아파트형 공장 건축을 위해 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고, 2011년경 동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아파트형 공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현재 사업자가 동 토지에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 용도 변경(아파트형 공장 → 주상복합건축물) 및 용적률 완화를 요청하고 있음. 이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 및 용적률완화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사업자가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공하더라도 그 제공 내용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2호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 보다 적은 경우라면 용적률 완화가 불가한지

【회답】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2호는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복합용도개발) 및 제8호의3(이전적지ㆍ유휴토지개발)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 간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귀 질의의 용적률 완화와 관련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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