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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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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신고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989, 2016. 7.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현재 지역은 용도지역에 따라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과거에 숙박시설 용도로 허가된 건물인 경우에 숙박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등의 사유로 용도가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건축물을 기존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면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특례를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2. 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기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관계 법률에 의한 영업신고 등을 근거로 기존 용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계속 사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